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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회관 사용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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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기준사용료 (단위:원)
행사영화공연
공연장오전1회 09:00 ~ 12:0065,00070,00075,000
오후1회 13:00 ~ 17:0070,00075,00080,000
야간1회 18:00 ~ 22:0080,00085,00090,000
전시실1일 (1회)20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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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회관 냉난방 사용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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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  사용료  비고
공연장  난방시 연료시가 및 냉방시 전기사용료에 부가세 10% 합산금액   
전시실  난방시 연료시가 및 냉방시 전기사용료에 부가세 10% 합산금액   

  •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% 가산함
  •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(냉.난방료제외)의 100분의 50으로 한다
  • 대관사용료 입금 계좌번호 : 농협 754-01-010571 : 영주문화원 ( FAX : 054-639-5881)
  • 대관 담당자 이메일(lady10@nate.com)로 허가신청서를 보내주면 확인전화 후 대관신청이 완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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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절차

1. 신청접수 : 사용허가신청서 등
2. 대관검토 : 적정여부 등
3. 사용허가 통보 : 유선
4. 사용료(기본시설, 부대시설) : 사용허가 통보 접수 후 7일이내 납부(청구서)
5. 냉·난방 사용료 : 사용종료 후 7일이내 납부 (청구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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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
1. 영주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주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
2. 민원사항 적정여부 등 검토후 민원인에게 사용허가(공연장 사용 허가 조건) 사용료 청구서 통보
3. 청구서는 납입기일(사용허가 7일전까지) 시중은행에 납부
4. 사용허가 시 공연장 준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의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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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서식

1. 영주시민회관 사용허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
2. 영주시민회관 냉‧난방기 가동신청서
3. 영주시민회관 사용허가조건